이용를 원하실 경우 먼저 전화나 내방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1. 이용대상자
2. 필요서류
-입소신청서-장기요양인정서-표준이용계획서-건강진단서-처방전(복용약)-주민등록등본-가족관계증명서-도장 및 신분증-의료급여 수급권자 증명서(해당시)
3.장기요양 급여 이용료.